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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산해경 레져관련 과 문의결과 공유드립니다.
작성자 씨울프 (ip:220.84.249.105)
  • 작성일 2018-09-28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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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85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시울프마린입니다.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벨트구명의의 경우 과거 유사제품이 단속대상이 된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제품경우, 물에 빠졌을 경우 팽창한 튜브를 직접 목에 걸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약 의식이 없거나 위급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근거로
구명조끼로 인정을 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허리벨트구명의는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을 받았을 뿐아니라, 팽창시 자동적으로 허리를 감싸게 되어있어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궁금해 하실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제품은
구명조끼와 구명의가 구분되어 있긴합니다. 지역마다 해경단속기준이 좀 달라, 일부지역에서는 형식승인구명의는 단속대상에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명조끼착용에 대한 관련법규에 적용대상이 확실치 않아 실제 현장에서도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착용여부만을 단속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형식승인제품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경상위 기관에 문의해도 답변은 "형식승인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됩니다.-(어선법 기준)" 라는 기계적인 답변뿐, 실제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TV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낚시배에서 대부분 착용하고 있는구명조끼는 KC인증품입니다. 안전기준으로 따지자면 형식승인구명의보다 낮은 등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허리벨트구명의의 경우는 해경의 새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부분 때문에 당사에서도 해양수산부 관계부처들에 직접 방문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경우가 생긴다면, 단속하시는 해경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쪽에서 해당사항에 대해 다시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낚시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Original Message ]

본 구명허리벨트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았지만 해경의 입장또한 확인하는것이 확실할것 같아 문의를 넣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본제품은 작업용 구명의 로 허가가 나있음 ( 낚시나 레져용이 아닌 선박위에서 일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거라네요)

2. 낚시또는 레저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려면 구명조끼 라는 내용의 이름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구명조끼, 또는 팽창식구명조끼) 작업용구명의는 해당안됨

3. 현재로써는 해경의 단속에 적발될 요지가 있다.

이상 내용 참조해주세요~ 저는 군산해경 레져과 에서 질의 및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루빨리 떳떳하게 인증되서 이제품쓰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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