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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솔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씨울프 (ip:220.84.249.105)
  • 작성일 2018-09-17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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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59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시울프마린입니다.
먼저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명조끼단속에 대해 관련된 부서가 여러곳이다 보니 담당부서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사는 올해 출시되는 새제품 및 기존구명의에 대해 전제품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일부지역에서 해경이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제품이 아닐 경우 구명조끼미착용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을 소비자와 담당 경찰관과 통화해 확인하였습니다.
일부지역 해경의 경우 형식승인상관없이 착용여부만 확인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이유로 위 같은 결정을 하고 전제품 해양수산부 형식승인품으로 검사를 거쳐 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검사비때문에 소비자자 단가 올라가 자사도 쉬운결정은 아니였습니다.
 
문의하신 허리벨트구명의 경우, 해양수산부 형식승인품으로 올 9월에 출시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에 허리벨트구명조끼경우에 물에 빠져 팽창시에 몸과튜브가 분리되어 직접 구명튜브를 잡아서 목에 걸어야 하는 2차적인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목걸이형구명조끼와는 달리 안전성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재기능이 부족하다라는 판단때문에 경찰에서 단속한 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네이크허리벨트경우에는 팽창시 허리를 자동적으로 감싸기 때문에 위급한 경우에도 재기능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해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기존제품과 기능이 다르다고 형식승인품이라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사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임원진들이 직접 해양수산부 관련부서에 방문하여 상기내용에 대해 정확한 공문을 요청 하였습니다.

만약, 해경단속이 있을시에 담당해경의 소속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쪽에서 직접 통화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관련부서의 공문이 내려오기전까지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자사에 직접 연락바랍니다.

씨울프는 기업의 이윤보다 저희 고객님의 안전을 우선생각하는 기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고객님의 레져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처 상위기관까지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빠른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리며, 좋은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고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씨울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매크로 같은 답변을 원해서 쓰는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쓰고있는 조끼형식이 씨울프제품입니다 그것도2개씩이나 판것까지 보면 5개나 제손을 거쳐갓구요
그만큼 신뢰가 있는 제품이라 검색하다 이제품을 보고 이거다 싶어서 바로 검은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놓고 걱정이 되내요 홍보에는 해수부승인 됬다 등등 승인된거라 착용해도 법적인책임이 없다 이러는데 그전에도 낚시를 꾸준히 하면서 허리형식에 많은관심이 있지만 안전상 터지면서 뒤집어진다던가 기타여부로 승인이 안됫다가 최근에 이제품이 된거죠 좋은제품 좋은취지로서 꾼인 저에게 편리함을 가져주기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품만 달랑 팔고 승인이 됫내어쩟내 말보단 뭔가 대책이 필요한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서해권이나 남해권에서 해경들이 정말 태클을 안걸까요? 자주가는 선사에 말해봐도 허리형은 안된다고 해서 제품을 보여주니 의아해 하더군뇨 뭔가 승인이되고 그랫스면 공문이라는게 뿌려지고 해경들도 인지를 해야되는데 인검시 허리형은 안된다고 말이 되돌아오면 이제품을 산 소비지는 어찌되나요?
예를 들어 인검시 허리형안됩니다 이러면 뭔가 공문?비슷한걸 캡쳐해서 이제품은 문제될게 없다 하면 넘어가지만 낚시도중 해경순찰로인하여 오해를 받아 낚시에 방해되고 선장및 사람들눈초리받고 이거뭐 기분전환하다가 스트레스받고 오겠군뇨
혹 태클받으면 이걸 보여주시면됩니다 하고 공지사항에 올려주셨스면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이제품 구매에 고민한 소비자가 결정할수 있게요
또다른 궁금증 만약에 낚시도중 해경이 태클들어오고 떳떳하게 이제품은 승인된거고 문제없다 했는데도 허리형식은 인정안한다 법위반했으니 벌금부과하겠다 한다면 그벌금 본인이 내야되나요?
아니면 판매하는 업체에 항의해야되나요?
물건을판매하고 이익을 추구하는게 기업의목적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매에 있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귀담아주고 피드백해주는 씨울프가 됬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두서없이 쓴글이라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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